Ⅰ. 질의내용
□ 합병법인인 A사는 사업연도말 피합병법인인 B사를 합병하였으며, 합병대가로 B사의 주주에게 130을 지급함. B사는 합병일 시점에 종속기업인 C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음
◦ 합병시점 B사와 C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각각 15와 100이며, B사가 보유하고 있는 C사 주식의 공정가치는 120임
◦ 합병법인인 A사와 피합병법인인 B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편의상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음
□ A사의 개별재무제표에서 합병회계처리시 B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종속기업 C사 지분을 C사 주식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C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