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2014-G-KQA010 · 2014-11-19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특수목적기업의 비지배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비지배지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부채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 15.2, 15.3
기업회계기준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문단 18, 결9

I. 질의 내용

(질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타 수익권자(비지배지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비지배지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부채로 분류할 수 있는지?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환매 가능한 수익권의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기 결론의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련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4.17,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 15.2, 15.3,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문단18, 결9

나. 판단 근거: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을 구성하는 환매 가능한 수익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문단 18과 결9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 15.3의 ‘상환우선주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결대상 재무제표에서 자본으로 인식된 수익권의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자본으로 일관되게 분류하며,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17에서 비지배지분을 자본의 구성요소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환매 가능한 수익권의 비지배지분은 자본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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