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18-001 · 2018-08-02

양수인의 매각제한이 있는 대출채권 양도 질의회신

현 황

□ 금융감독원은 불법채권추심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17.4.25.)

◦A사(양도인)는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양수인이 일정기간(3개월) 재매각할 수 없는 조건을 포함한 대출채권 매각계약 체결

질의 요약

□ 양수인이 일정기간 동안 대출채권 재매각을 금지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A사는 양도시점에 대출채권을 제거할 수 있는가?

(갑설)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므로 A사는 양도 시점에 매각 회계처리

(을설) 양수인은 매각제한 기간 동안 대출채권 처분에 관한 자유로운 권리가 없으므로 양도인는 대출채권 재매각 금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각 회계처리

회신 요약

□ 금융감독원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채권 양수인의 재매각을 일정기간동안 제한한 경우

◦양도한 금융회사는 양도된 대출채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는지를 판단*하여 대출채권 제거여부를 결정

  • 금융자산의 처분 제한으로 인해 양도자가 경미한 효익도 얻을 수 없거나, 양도된 자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등 통제권이 이전되었다면 양도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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