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18-002 · 2018-09-26

독점 물품공급 계약의 계약금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신

관련 기준서 문단

현 황

□ 회사는 ‘17.9월 회사의 특정 제품을 국내에서 A사에게 독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A사와 체결하고 계약금 3억원을 수령

◦ A사는 회사의 계약제품 공급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의 대가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회사에 계약금과 마일스톤을 지급해야 함

  • ①계약금(3억원): 계약 체결일, ②1차 마일스톤(3억원): 국내 판매 허가 취득 완료일, ③2차 마일스톤(4억원): 회사의 A사에 대한 계약제품 첫 출하일

□ 회사는 ‘17년 이내에 계약제품에 대한 판매 허가권을 취득하고, A사에게 계약제품을 생산 및 공급하여야 함(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 회사가 지정된 기일(‘17.12.31.)까지 허가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은 자동 해지됨

  • 회사가 취득한 허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계약금 및 마일스톤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은 자동 해지됨

□ 회사는 ‘17.12월에 허가권을 취득하고, 계약금을 ’17년 매출로 인식

질의 요약

□(질의) 회사가 계약일(‘17.9월)에 수령한 계약금의 ’17년 수익인식 여부

◦ (갑설) 계약금은 독점판매권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 가득요건(허가권 취득)이 충족된 ‘17년에 수익으로 인식

◦ (을설) 회사는 제품 제조 및 공급이라는 추가적인 수행의무가 존재하므로, ‘17년 수익으로 일시에 인식할 수 없음

회신 요약

□ 계약금 수령과 물품공급 거래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 그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 해당(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8)

◦ 따라서 질의의 계약금은 계약제품 공급 이전에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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