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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18-G-KQA006 · 2018-03-22

가상통화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82, 용어의 정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4, 5.5, 5.6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용어의 정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문단 7.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용어의 정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4장 문단 24.6, 24.12

Ⅰ. 현황

□ 회사는 회원 간 가상통화 매매를 중개하고 가상통화를 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음

Ⅱ. 질의요약

ㅇ (질의 1) 가상통화를 금융상품, 재고자산, 무형자산 등 자산 관련 기준서 중 어느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한지?
ㅇ (질의 2) 질의 1에 따른 기준서 적용 시, 결산시점에 가상통화를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ㅇ (질의 3) 회원의 가상통화를 회사(가상통화 거래소)의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Ⅲ. 회신요약

□ 가상통화(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도 불림, 이하 ‘가상통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없음.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4~5.6을 적용하여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음
ㅇ 가상통화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에 회사는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음
ㅇ 가상통화가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취득 시점에 가상통화에 대하여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자산으로 인식함. 그리고 가상통화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명을 정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음
ㅇ 자산으로 인식된 가상통화는 거래되는 항목이 동질적이고, 일반적으로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며,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는 경우, 매 보고기간말에 그러한 시장에서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가격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음
ㅇ 그러한 시장이 없는 가상통화의 경우, 매 보고기간말에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회수가능액(처분예상가격)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을 손실로 인식할 수 있음
ㅇ 가상통화 거래 중개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는 회사는 회원이 위탁한 가상통화가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해당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판단함
ㅇ 또한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82에 따라 가상통화와 관련되는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거래와 회계사건의 회계처리에 적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하고, 가상통화 종류별 수량 및 금액(회사가 보관하는 회원의 가상통화를 별도로 구분), 후속기간의 가상통화 공정가치 하락 등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주석에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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