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저축은행법상 자금지원적 성격의 사모사채 매입은 신용공여로 규정하여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사모사채 매입을 대출채권으로 분류
◦저축은행의 사모사채 취득방식은 발행사로부터 발행당일 인수하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형태로, 발행사로부터 인수의 경우 부분인수가 대부분
질의 요약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대상인 저축은행이 사모사채를 발행자로부터 직접 인수하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할 경우 사모사채의 적절한 계정분류에 대한 질의
회신 요약
□본건 질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사모사채를 취득하는 방법 및 취득한 사모사채 종류별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음
(1)발행자로부터 사모사채를 직접 취득하거나 경제적실질이 자금대여 성격인 경우
①일반사채 취득 : 대출채권으로 분류
②둘 이상의 금융상품(예: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일괄취득 : 일반사채 부분은 대출채권, 나머지 금융상품은 기타자산(파생상품 등)으로 분류
③복합상품 취득 : 분리요건을 충족하여 분리인식한 주계약과 분리요건을 미충족하는 복합상품은 대출채권으로 분류. 다만, 분리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분리측정이 가능하더라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복합상품의 경우에는 복합상품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회계처리
(2)발행자로부터 사모사채를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실질이 자금대여성격이 아닌 경우
①일반사채 취득 : 유가증권으로 분류
②둘 이상의 금융상품(예: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일괄취득 : 일반사채 부분은 유가증권, 나머지 금융상품은 기타자산(파생상품 등)으로 분류
③복합상품 취득 : 분리요건을 충족하여 분리인식한 주계약과 분리요건을 미충족하는 복합상품은 유가증권으로 분류. 다만, 분리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분리측정이 가능하더라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복합상품의 경우에는 복합상품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