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22-001 · 2022-05-10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가설건축물 판매 및 판매후리스 관련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현황

□ ㈜A는 가설건축물(모듈러)을 집합투자기구에 판매하고, 다시 가설건축물을 리스(기간: 3년)하여 학교법인에 전대(기간: 6개월~3년)

◦ 가설건축물은 공장에서 외장, 지붕, 계단 등 93% 이상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설치(1일)·마감(3일)하는 작업을 수행

  • 리스기간 종료 후 구조물은 100% 재활용 가능하며, 철거·이동·설치 관련 원가는 총원가의 8% 이내임

질의 요약

□ (질의1) 가설건축물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문단 6(5)에 따른 특수한 용도의 자산인지?

□ (질의2) 가설건축물 판매에 따른 손익 인식 방법은?

회신 요약

□ (질의1) 질의 대상 가설건축물은 전용 가능하며, 전용 비용이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다한 비용이 아니면 특수한 용도의 자산이 아님

□ (질의2) 판매후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 문단 36, 37에 따라 손익을 즉시 인식하거나 이연하여 회계처리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A의 종속기업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35에 따라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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