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2022-G-KQA001 · 2022-01-10

아파트 분양시행사의 회계처리 질의

1. 현황

□ 회사는 단 1개의 아파트(부동산) 분양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분양사업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함

2. 질의요약

□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수수료 중 모델하우스 건립비 및 부지임차료,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대행수수료(오피스텔 인센티브* 포함)은 선급공사원가(선급비용)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한지?

  • 분양대행수수료는 세대당 판매시 지급하는 반면, 오피스텔 인센티브는 이와 관련 없이 첫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시 같이 지급

3. 회신요약

□ 특정 분양계약과 직접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립비 및 부지 임차료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대행수수료는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고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체결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선급공사원가로 인식함. 그러나 오피스텔 인센티브와 분양광고홍보비는 판매촉진목적으로서 특정 계약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이 아니므로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