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기업구조조정의 일부로서 어떤 회사의 정리계획안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다는 조건부 채무면제로 인가가 될 경우, (삭제) 채무자가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사실상 확정된 시점"은 채무변제일인지, 아니면 법원인가일인지?
II. 회신 내용
귀 질의와 같이 회사의 정리계획안이 일부 채무의 상환을 조건으로 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채권 채무의 재조정시점은 채무변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기준서 문단
기업구조조정의 일부로서 어떤 회사의 정리계획안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다는 조건부 채무면제로 인가가 될 경우, (삭제) 채무자가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사실상 확정된 시점"은 채무변제일인지, 아니면 법원인가일인지?
귀 질의와 같이 회사의 정리계획안이 일부 채무의 상환을 조건으로 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채권 채무의 재조정시점은 채무변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