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1-091 · 2001-07-01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에 대한 질의

I. 질의 내용

정보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199X년도 설립후 계속되는 영업손실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회사의 유형자산(무선통신설비)도 매각할 예정으로 유형자산매각을 위한 견적서에 근거하여 2000년 감사보고서에 유형자산손상차손 XX억원을 계상하고 2001년 중 기존 주주의 주식을 감자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규대주주(개인)가 증자를 하였는데, 신규대주주(개인)는 상기의 동일한 유형자산설비를 이용하여 다시 통신사업 및 무선인터넷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그 절차를 마무리해가고 있는 경우, 상기의 유형자산에 대한 기존의 유형자산손상차손을 다시 환입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유형자산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하여 회수가능액이 손상차손 인식 후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형자산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동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서와 같이 설립 후 계속되는 영업손실로 인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중단하고 그 사업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을 처분할 예정이었다면 대주주가 변경되어 동 사업을 계속 하기로 한 경우에도 동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사용가치가 순공정가치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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