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1-119 · 2001-08-26

기업분할관련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 등에게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경우(인적분할),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 해석【49-55】3.나(1)②에 의하면 '분할회사의 자본항목 중 인수하는 자산·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은 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등'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

Ⅱ. 회신 내용

인적분할의 경우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는데, 이때 자본조정의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은 관련 자산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도록 한 것이나 재평가적립금은 관련 자산과 별도로 결손보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재평가적립금은 승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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