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1-142 · 2001-10-23

양수도계약에 의해 양도자가 부담한 취득/등록세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A사와 B사가 합작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인 C사는 합작투자 계약서에 따라 회사설립 후 A사가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양수도계약에 의해 양도받았고, 회사설립에 따른 자본등기에 관한 등록세 및 양수도자산의 취득/등록세, 기타 법무사 비용 등은 양도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C사의 회계처리는?
·자본등기에 관한 등록세 : C사 명의로 신고, 양도자가 자금지출
·취득/등록세 : C사 명의로 조세감면 및 신고/납부,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

Ⅱ. 회신 내용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취득부대비용은 실제로 부담한 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취득/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 등은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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