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1-158 · 2001-12-06

사용수익기부자산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회사는 일정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사용기간동안 발생하는 수익은 회사의 수익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동 자산에 대한 사용료로서 임차료를 지급하게 됨. 지방자치단체는 회사의 기부채납자산 건설 또는 취득을 위해 지출한 투자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채납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회사가 지급한 임차료 중 인정된 총사업비 초과액 만큼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는 바, 회사가 인정된 총사업비 초과액을 포함한 투자비 전액을 무형자산 중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경우 위에서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지급임차료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지급임차료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투자비 전액으로 계상한 무형자산을 당초 기간동안 상각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