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회사정리계획안이 변경되어 800억원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고 동년 중 주식병합에 의한 감자로 560억원의 자본금이 감소하였는 바 전년도의 차기이월결손금이 460억원이고 당년도의 당기순이익이 600억원인 경우 자본감소에 따른 감자차익의 인식은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감자시점에 결손처리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음)
Ⅱ. 회신 내용
감자시점에 자본감소금액을 전액 감자차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회사정리계획안이 변경되어 800억원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고 동년 중 주식병합에 의한 감자로 560억원의 자본금이 감소하였는 바 전년도의 차기이월결손금이 460억원이고 당년도의 당기순이익이 600억원인 경우 자본감소에 따른 감자차익의 인식은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감자시점에 결손처리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음)
감자시점에 자본감소금액을 전액 감자차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