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2-016 · 2002-01-10

투자일임계약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회사는 단기투자일임계약자산에 투자하여 기말에 단기투자일임계약자산평가이익을 인식하였고 계약이 만료되어 동일한 투자일임계약자산에 대하여 계약연장을 함. 이러한 상황에서 최초 만료일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계약 만료후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는 거래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최초 계약 만료일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회계연도말에 단기투자일임계약자산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투자일임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은 투자일임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고 유가증권을 실질적으로 처분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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