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5
I. 질의 내용
구매기업이 원자재를 구매할 때 약속어음대신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경우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구매후 판매기업이 발행한 환어음을 결제하기 전까지는 매입채무로 회계처리하고, 거래은행의 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여 환어음을 결제한 시점부터는 거래은행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의 경우 판매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해 물품대금이 결제된 때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5에 따라 판매자가 지급대행은행에 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구매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 및 제품을 인도받는 시점에 물품대금을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결제일의 대금지급은 매입채무의 이행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