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2-037 · 2002-02-13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I. 질의 내용

지역난방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수용가에게 시설투자비의 일부분을 공사부담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시설 완공 후에도 회수되는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는? (이 경우 공사부담금은 반환의무가 없음)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공사부담금은 그 수취시기와 관계없이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따라서 시설 완공 후에 수취되는 공사부담금 중 시설완공시점에 이미 그 부담자가 확정된 공사부담금은 완공시점에 자산(미수공사부담금)으로 계상하고, 미수공사부담금과 기수취된 공사부담금과의 합계금액에 대해서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며, 시설완공시점에 그 부담자가 확정되지 않은 공사부담금이 설비이용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시설 완공 후에 추가로 수취되는 경우에는 그 추가 공사부담금의 부담자가 확정되는 때부터 추가로 수취될 공사부담금에 대하여 기취득자산의 잔존 내용연수에 걸쳐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공사부담금이 취득자산의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한 환급의무가 없다면 이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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