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2-048 · 2002-02-27

개발비로 지출된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I. 질의 내용

회사는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여 해당 과제와 관련한 연구개발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데 동 정부보조금이 해당 용도(연구개발)에 지출되지 않을 때나 잔액이 남았을 때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정 조건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령한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중 자산(개발비)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은 취득한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연구비 또는 경상개발비로 지출된 금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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