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2-086 · 2002-05-20

신주인수권 행사시 현금 대신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대용납입한 경우 발행주식의 평가에 관한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 문단 실23.1

I. 질의 내용

달러표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시 현금 대신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대용납입한 경우 주식발행가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외화환산후의 금액인지 또는 외화환산전의 금액인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외화환산후의 신주인수권부사채금액을 주식발행가액으로 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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