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2-121 · 2002-07-28

종속회사 유상증자시 지분법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Ⅰ. 질의 내용

6월말 결산법인인 자회사(지분율 100%)가 기중(4월 말)에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모회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100%에서 80%로 변동한 경우, 당기 중 지분법으로 평가할 때 적용할 지분율 및 연결재무제표의 표시방법은?

Ⅱ. 회신 내용

종속회사가 유상증자 시점에서 가결산을 하지 않아 그 시점의 순자산가액을 알 수 없다면 유상증자일과 가장 가까운 결산일인 종속회사의 당기말(6월말)에 유상증자가 일어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때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증자전 지분율인 100%를 적용하여 지분법손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 비지배지분은 종속회사의 기말 자본계정을 기준으로 하여 기말 비지배지분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 종속회사의 유상증자가 종속회사의 결산일(6월말)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종속회사의 당기순손익 중 비지배지분에 속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