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2-122 · 2002-07-28

내재파생상품 회계처리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은행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로 하고 이자를 매분기마다 장기(5년 만기)의 CMS(Constant Maturity Swap) Rate과 단기(91일)의 CD Rate의 차이에 승수를 곱한 것을 고정금리와 함께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러한 계약을 차입거래와 파생상품거래로 나누어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6.41의 내재파생상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거래를 주계약과 별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 때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하여 대출자가 실질적으로 최초의 원금 대부분을 회수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거나, 일반적인 대출거래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을 크게(통상적으로 두배 이상) 초과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에는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사이에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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