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2-128 · 2002-08-04

기술이전의 대가로 수령하는 대금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회사가 제품 제조에 대한 지적소유권 및 know-how를 바탕으로 하여 A사에게 제품 제조기술을 이전하고 기술이전에 따른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회사가 기술이전 시점에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회사가 기술이전 완료 후에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기술이전 완료 시점에서 기술이전의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전된 기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발비의 미래 경제적 효익의 감소분은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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