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5년 만기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사채권자에게 발행후 1년이 되는 날에 연이율 5%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당일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함)를 부여하고, 만기상환시에는 원금만 상환하도록 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가 5년 만기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사채권자에게 발행후 1년이 되는 날에 연이율 5%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당일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함)를 부여하고, 만기상환시에는 원금만 상환하도록 한 경우의 회계처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