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2-144 · 2002-08-21

종속회사간 합병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1. A의 종속회사인 "갑"과 "을"의 합병시 합병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 기준 32장 동일지배거래“에 의해 "갑"과 "을"의 자산ㆍ부채를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금액으로 승계하는 것이 타당한지.
  2. 합병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할 "갑"과 "을"의 손익은.
  3. 합병으로 "갑" 및 "을"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은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인 공정가치로 존속회사인 "갑"에 승계됨. 합병 후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할 경우 처분손익은.

Ⅱ. 회신 내용

  1. 귀 질의 1과 2의 경우 합병회사인 갑회사의 자산ㆍ부채는 합병으로 인해 변동되지 않도록 합병시점의 장부금액을 유지하고, 피합병회사인 을회사의 자산ㆍ부채는 합병시점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승계함. 합병회사의 자본은 갑회사의 합병 전 자본에 합병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이전대가) 및 합병대가와 인수한 순자산가액의 차이로 인한 자본변동액을 가감하여 결정함. 이 경우 합병시점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을회사의 손익은 합병 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음.
  2. 귀 질의 3의 경우 합병 전에 보유하고 있던 단기매매증권을 합병 후에 처분시 처분손익은 당해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금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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