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2-148 · 2002-08-29

합병으로 교환된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 (2017.11.20. 폐기)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내용

다음과 같은 소유구조에서 B사가 C사에 흡수합병될 경우 A사가 소유하고 있는 B사의 투자주식에 대한 회계처리와 이때 B투자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기존의 부의 영업권의 회계처리는 ?

II. 회신내용

합병전 피투자회사(B회사) 주식의 장부금액과 합병후 피투자회사(C회사)의 순자산가액에 대한 지분상당액에서 B회사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의 영업권 미환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차이를 지분법자본변동의 과목으로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B회사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의 영업권은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폐기사유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으로 인해 부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염가매수차익은 취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합병 후 부의 영업권의 후속 회계처리에 대한 동 질의회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에 따라 폐기하도록 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