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금융지주회사(발행자)가 다음의 조건으로 5년 만기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발행자는 만기전 상환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짐.
발행자는 처분가능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주의 상환이 가능하며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까지 상환금액과 배당금은 누적됨.
Ⅱ. 회신 내용
상기 금융지주회사가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자인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자본"으로 계상합니다.
관련 기준서 문단
금융지주회사(발행자)가 다음의 조건으로 5년 만기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발행자는 만기전 상환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짐.
발행자는 처분가능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주의 상환이 가능하며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까지 상환금액과 배당금은 누적됨.
상기 금융지주회사가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자인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자본"으로 계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