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공사가 재공품으로 계상하고 있는 개발·조성중인 토지의 할부매각의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최종잔금약정일이 준공시점 내에 있는 토지는 예약매출로 보아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고 공사준공시점 이후에 대금을 완납하는 토지는 대금완납일, 사용승락일,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인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정한 수익인식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 수정사유
□ 답변 내용의 오류를 수정하고, 질의대상거래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의 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 관련 내용을 기술
□ 문단 16.23에서는 제16장 제2절을 적용하는 예약 매출의 예로 아파트 공사계약을 들고 있으나 토지분양 계약도 이에 포함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질의회신을 유지하여 이를 명확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