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2-215 · 2002-12-26

백화점 특정매입거래의 수익인식 : 총액 또는 순액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백화점이 특정매입거래의 형태로 하여 백화점의 책임하에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된 상품에 대하여 납품업체에 사전에 계약된 매입대금을 지급하되 미판매된 재고는 일정기간(반품기한: 60일 이내) 이내에 교환 또는 반품할 수 있는 경우, 백화점이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의 대상이 되는 매입계약에 단순히 반품기한을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관련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수익의 총액 인식은 각 계약 건별로 재화의 특성, 판매관행, 반품기한 등의 거래조건, 가격결정권한, 반품에 관한 회사의 정책 등을 고려할 때 매입물량 대부분에 대한 재고위험이 주기적인 반품, 매입가격의 할인 등에 의해 회피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백화점에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타당한 회계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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