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3-015 · 2003-01-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의결권 제한시 지분법 적용 여부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회사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해오다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의 출자총액제한 규정에 의하여 피투자회사 주식의 일정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조치를 받았음(의결권 제한은 회사가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증가시켜 출자한도액을 증가시킴으로써 해제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조치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 주식은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제한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분율이 20% 이상이지만, 의결권제한을 고려할 경우 지분율은 20%미만임. 또한, 회사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8.5에 해당하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을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주식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출자총액제안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가 금지된 주식에 대하여 회사가 가까운 미래에 다른 투자주식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 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결권 제한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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