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주주간의 협약에 따라 화물역 건설을 위하여 주주로부터 상환의무가 없는 시설비 부담금을 받고 있음. 동 화물역 시설 중 일부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주주에게 귀속되며 이에 대해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은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 주주가 부담하는 시설비 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주주간의 협약에 따른, 실질적인 출자의 성격을 가진 시설비 부담금은 기타의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사는 주주간의 협약에 따라 화물역 건설을 위하여 주주로부터 상환의무가 없는 시설비 부담금을 받고 있음. 동 화물역 시설 중 일부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주주에게 귀속되며 이에 대해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은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 주주가 부담하는 시설비 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주간의 협약에 따른, 실질적인 출자의 성격을 가진 시설비 부담금은 기타의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