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3-062 · 2003-05-12

투자유가증권 평가에 대한 질의

제12장 문단 12.32

I. 질의 내용

A회사의 관계기업인 B회사가 C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A회사는 C회사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았고, A회사는 교부받은 C회사 주식이 지분율 5% 미만이어서 지분법 적용을 중단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있는 지분증권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함. 합병일 현재 교부받은 C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이 지분법적용대상투자주식의 장부금액보다 낮은 경우 A회사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피투자회사의 합병여부에 상관없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 중 투자차액을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에 배분한 후 남는 잔액에 대해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문단 12.32에 따라 회수가능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병시점에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원가는 당해 주식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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