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3-117 · 2003-12-04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에 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회사는 외화채권(확정이자율 이표채, 위험회피 대상항목) 투자(매도가능유가증권)에 대한 현금흐름의 환위험을 회피하여 원화확정 수익을 실현하고자 통화스왑계약(위험회피수단, fixed USD pay - fixed KRW receive, 이하 고정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파생상품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66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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