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3-127 · 2003-12-23

백화점 납품업체의 수익인식 변경에 따른 부가가치세 차이 조정

Ⅰ. 질의 내용

백화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회사는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나 백화점에 재화를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부가가치세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미판매된 재화에 해당하는 매출부가가치세 금액만큼 차이가 발생하게 됨. 이 경우 매출부가가치세 차이금액을 매출채권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계정으로 인식할 것인지?

Ⅱ. 회신 내용

매출부가가치세 차이금액을 매출채권 외의 적절한 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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