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4-024 · 2004-07-08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의 수익인식기준에 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Ⅰ. 질의 내용

회사는 인증이 필요한 업체에 인증 관련 시스템을 설치해주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이용자인 기업 및 개인에게 발급수수료 수령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며 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인증 관련 시스템을 통하여 인증서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함.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수령하는 발급수수료에 대하여 인증서 발급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동안의 용역제공(유효성 확인)에 대한 대가로 보아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인증서를 발급하면서 수령하는 수수료는 인증서 유효기간동안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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