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4-033 · 2004-08-16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의 제조원가 포함여부

I. 질의 내용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미래에 발생하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등을 통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그 보험료가 제조원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제조원가가 아니고 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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