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5-009 · 2005-03-01

영업권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여부'에 대한 질의

I. 질의 내용

이연법인세 계상전 회계상 다음과 같은 사업결합이 있었음.

(차) 유동자산 30 (대) 충당부채 80
유형자산 200 기타부채 200
영업권 50

세무상, 충당부채 80이 손금불산입(유보)됨에 따라, 영업권 50과 유형자산 30이 손금산입(유보) 되었음. 이 경우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인식금액은?

Ⅱ. 회신 내용

사업결합시점에서는 일시적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으며, 사업결합시점 이후에 세무조정을 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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