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5-016 · 2005-05-09

유류 관련 특별소비세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Ⅰ. 질의 내용

회사는 유류의 제조 및 판매회사인 A회사로부터 유류를 구매하여 직영 주유소 또는 타 주유업체를 통하여 동 유류를 판매하고 있음. 유류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데 특별소비세는 A회사가 유류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하는 때 부과되며 납세의무자가 A회사이므로 회사는 유류 구매 시 회사가 부담하는 특별소비세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

회사의 유류 구매 시 부담하는 특별소비세부분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의 소비세를 매출 및 매출원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세무당국에 소비세를 직접 납부하는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매입이나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각각의 소비세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세를 매출 및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