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6-001 · 2006-01-03

투자일임계약자산 성과수수료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내용

갑법인은 보유외화자산의 해외운용을 위하여 해외투자기관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매년 성과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외투자기관의 투자대상 : 대부분 채권에 투자하며, 일부 해외통화거래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

(나) 투자일임계약의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해외거래관행상 명시되어 있지않으나, 최소 3~5년이상의 장기투자일임계약

(다) 투자일임계약의 성격 : 특정투자일임계약

(라) 투자일임계약의 분류 : 중앙은행의 성격상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동성 조절 등을 위해 투자하므로 채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기타 투자상품은 해당계정으로 처리

(마) 투자일임계약 수수료의 지급방법 : 당해연도의 기본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는 익년도 2월말에 지급

① 기본수수료 : 운용규모에 대해 일정비율을 곱하여 지급

② 성과수수료 : 초과수익에 대해 일정비율을 곱하여 지급

(바) 갑법인의 회계연도 : 1월 1일~12월 31일

(사) 성과수수료에 관한 보충내용

 성과수수료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투자일임계약자산의 운용성과(초과수익)에 대해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함.

 초과수익은 실현된 성과뿐만 아니라 미실현된 성과(예 : 평가손익)를 포함함.

 성과수수료가 연도별로 독립적으로 산정되어 지급되며, 지급된 이후 추가적인 정산절차는 없음.

 부(-)의 초과수익에 대해 부(-)의 성과수수료는 책정되지 않음.

갑법인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장기의 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을 계약함에 따라 해외투자기관에 지급하는 투자일임계약 수수료 중 성과수수료의 회계처리방법은?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성과수수료 지급대상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말일 현재 특정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성과수수료는 당기 비용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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