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6-044 · 2006-11-23

AS 의무를 부담하고 수령하는 자산에 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재무회계개념체계(자산)

Ⅰ. 질의 내용

회사는 증폭기의 설치판매를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와 증폭기 제조회사는 2년간 무상A/S책임이 있음. 증폭기의 불량률이 너무 높아 제조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추후 발생할 A/S에 대비하고자 증폭기 1,000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대신 A/S수요가 1,00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조사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고 회사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 무상AS기간인 2년이 지나면 무상수령분은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제조회사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증폭기를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AS책임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수령하는 증폭기를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