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7-007 · 2007-01-30

종속회사보유 지배회사주식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법 적용

Ⅰ. 질의 내용

회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M&A를 통해 종속기업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종속기업 보유 지배기업의 주식은 종속기업 개별 결산 상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및 평가하고 있으며, 지배기업에서는 종속기업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 보유 지배기업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배기업의 개별결산상 지분법 적용시 종속기업 보유 지배기업주식의 보유 및 처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지배기업은 지분법 적용시 종속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보아 회계처리합니다. 종속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의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익은 지분법 적용시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처리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