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7-008 · 2007-02-06

송전접속설비 건설비용 관련 회계처리

I. 질의 내용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송전회사 소유의 송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송전용전기설비는 공용송전망과 접속설비로 이루어지며, 이용료는 송전이용요금과 송전접속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송전접속비용에는 접속설비의 건설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발전회사는 송전회사가 비용을 부담한 접속설비 건설비용 100%를 송전회사에 납부하여야합니다.
송전회사가 발전회사에게 부과하는 송전접속설비의 건설비용에 대한 회계처리와 발전회사가 송전회사에 납부하는 송전접속설비 건설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OO회사는 송전접속설비에 대해 정부보조금 회계를 준용하여 접속비용부과일에 송전접속설비의 건설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전접속설비의 공사부담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이후 감가상각비와 상계합니다. 발전회사는 접속비용부과일에 송전접속설비의 건설비용을 사용수익권(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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