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7-032 · 2007-08-26

건설중인 조성용지의 공사수익인식에 관한 질의

I. 질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택지개발사업’을 영위하는데 이사업은 정부로부터 승인· 관리· 감독을 받음 사업계획의 실질적인 결정권한도 정부에 있음

(2) 개발 계획

당사의 택지개발 계획은 아래와 같음
50% - 무상공급용지(지방자치단체 이전)
50% - 유상공급용지(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등)

택지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업지구 건설완료와 함께 주민이 즉시 거주할 수 있도록 일부용지는 사업지구 준공이전에 사용승락함.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용지는 택지개발지구전체의 공사진행률의 10% 내외 및 70% 내외 시점에 각각 피분양자에게 사용을 승낙하고 있으며 택지에 대한 소유권은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준공일 이후 이전됨

(3) 질의
공사진행률을 각 필지별 사용승낙시점까지 각각 구분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지구 준공시점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진행기준은 사업지구 전체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