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7-038 · 2007-11-07

담보신탁관련질의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4.6
재무회계개념체계

Ⅰ. 질의 내용

갑회사(질의회사)는 을회사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처분금액은 을회사가 토지를 개발한 후에 일시불로 받을 것을 약정하고 등기를 이전함. 을회사는 당 토지에 대해 자신을 위탁자로, 갑회사를 우선수익자 그리고 병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함. 향후 을회사가 토지의 매입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갑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병회사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직접 이전받으려 함. 토지의 등기 이전 관련 비용은 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해 을회사가 지급하여야하나 단서규정에 따라 갑회사가 우선 지급하고 을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임. 참고로, 갑회사는 감사인 주장에 따라 토지매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음.

[질의] 이러한 경우 토지의 등기이전 및 등기이전비용 등과 관련하여 갑회사는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갑회사에서 을회사로, 을회사에서 병회사로 그리고 다시 갑회사에게로 토지등기가 이전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토지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계속하여 갑회사에게 귀속된다면 토지 매매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불필요합니다.
갑회사가 병회사로부터 토지등기를 이전받으면서 발생하는 관련 지출은 을회사에 대한 미수금으로 인식하고 대손가능성을 판단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합니다. 단, 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 동 지출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향후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경우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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