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8-001 · 2008-01-08

주식으로 지급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제도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적용여부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회사는 임원규칙에서 규정한 ‘장기성과인센티브’에 따라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성과연동형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킴은 3년 동안 임원의 성과를 평가하여 3년 후에 해당 임원에게 줄 지급금액을 확정하고, 동 지급금액을 해당 시점(성과평가 시작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의 가중평균주가로 나누어서 지급할 주식수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주식을 회사는 2년간의 추가 검증기간을 거친 후 최종 확정하여 해당임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임원은 실제로는 5년 후에 본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을 주식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현재 회사의 정관상 장기 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위해서는 신주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의 이러한 ‘장기성과인센티브’제도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장기성과인센티브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여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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