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8-004 · 2008-01-28

법인세환급액(또는 추납액)에 부가되는 환급이자(또는 가산세)의 계정분류

관련 기준서 문단

Ⅰ. 질의 내용

전기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으로 하여 법인세비용에 포함"함(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46 참조). 기준서 본문은 법인세환급액(또는 추납액)의 계정분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을 뿐 법인세추납액 또는 환급액에 부대하여 발생되는 환급이자 또는 가산세의 계정분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법인세환급액(또는 추납액)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환급이자(또는 가산세)는 법인세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가산세, 가산금 및 환급가산금은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46의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에 포함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