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8-027 · 2008-07-16

토지매각 거래의 수익인식 회계처리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8, 10.14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4.6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8, 10.14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4.6

Ⅰ. 질의 내용

‘A사’는 보유중인 토지 및 건물을 부동산 개발 및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B’사(SPC)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토지 등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수령한 후 토지 등의 소유권을 ‘B’사에 이전하고, 이후 잔금을 청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B’사는 소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때 토지 등 매각대금은 주변 시세를 반영한 공정가액으로 결정되며, 그 금액은 550억원입니다. 상기 토지 등 매각거래에 추가하여 ‘B’사가 토지 등 소재 ‘C’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 인허가를 득하는 경우, 'A'사가 'B'사로부터 450억원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허가와 관련하여 ‘A’사가 제공하여야 할 추가 의무는 없습니다. 토지의 용도변경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A’사가 매각한 토지를 재매입하거나 상기의 토지 매각거래로 인하여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을 되돌려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질의 1: 'A'사가 토지 등 매각으로 인한 토지 등 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하는 수인인식시점 및 인식하여야 할 수익인식금액은?
질의 2: 위 질의 1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처분손익을 인식할 경우, 나중에 용도변경 인허가가 이루어져 'A'사가 추가로 450억원을 수령하면, 대금을 수령한 'A'사 및 지급한 ‘B’사는 각각 어떤 계정과목으로 관련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매각 등으로 인한 처분손익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의 재화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이 충족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이때 처분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확정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 용도변경 인허가시 받기로 한 추가대가는 자원의 유입이 확정된 경우 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만약 수익인식시점에 추가대가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발자산에 해당한다면 문단14.6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추가 대가에 대해 'A'사는 토지처분이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B'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문단10.14에 따라 토지의 장부금액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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