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8-032 · 2008-10-23

국고보조금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회계처리

I. 질의 내용

◯ 공사는 수익구조가 자체수입(20%)과 국고보조금(80%)으로 이루어져 있음. 자체수입은 해외전시회, 지사화사업 등 공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참가비등으로 대부분 직접사업비로 집행함. 국고보조금은 경상국고보조금과 정부위임사업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질의관련된 것은 후자임.

◯ 이번 질의 대상이 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무역전시장건립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역전시장건립을 위해 지원한 정부위임사업국고보조금을 이 법인에 지분참여의 방법으로 투입한 것임.

◯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지분참여를 통해 무역전시장건립자금을 투입함으로 인하여 공사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지분법으로 평가하여 지분법손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보조금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 공사가 상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하고, 지분법피투자회사는 동 자금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함. 공사는 이러한 유형자산에 대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감가상각금액 중, 공사의 지분법손익에 반영된 금액을 국고보조금에서 차감함(단, 이러한 회계처리는 공사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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