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9-009 · 2009-03-05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대수선비 수령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I. 질의내용

○ 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으로 사업허가자인 주무관청과 “교사신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맺었습니다.
○ 협약의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는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신축한 후 준공과 동시에 사업허가자에게 해당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반대급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20년간 임대합니다.
  • 실시협약서에 임대료계약과 운영비계약은 별도로 체결되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사업허가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설물운영 및 관리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며, 대수선비를 운영비에 포함하여 분기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실제 대수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거나 사업허가자에게 반환합니다.
  • 사업허가자는 대수선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위탁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허가자가 대수선을 요구할 경우에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구조상 사업시행자는 paper company로서 임대료계약을 통하여 원가만을 보상받을 뿐 이익을 낼 수 없으며, 운영비계약을 통해서도 이익을 낼 수 없으며 대수선비로 지급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경우에는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 본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자로부터 수령하는 대수선비 금액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요?
  • 대수선비 명목의 금액을 수령한 시점
  • 향후 대수선이 일어나는 시점

○ 질의에 대한 대안
(갑설) 실제로 대수선이 일어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시점별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⑴ 대수선비 금액을 수령한 시점
(차) 현금 ××× (대) 선수금 ×××
⑵ 대수선이 일어나는 시점
(차) 선수금 ××× (대) 수익 ×××
(차) 수선비 ××× (대) 현금 ×××
(을설) 대수선비 금액을 수령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시점별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⑴ 대수선비 금액을 수령한 시점
(차) 현금 ××× (대) 수익 ×××
⑵ 대수선이 일어나는 시점
(차) 수선비 ××× (대) 현금 ×××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대수선비 수령금액은 대수선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