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09-031 · 2009-12-10

종속기업 지분법 재개시 과거 미반영 지분변동액의 회계처리 방법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회사는 종속기업 A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말 현재 A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임에 따라 지분법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지분법의 중지에 따라 전기말 현재 인식하지 못한 지분변동액은 미반영 누적손실 (-)50억원이었습니다.
한편, 당기 중 A법인은 당기순이익150억원이 발생하여 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120억원이 발생하였고, 당기말 현재 A법인의 순자산이 (+)로 전환됨에 따라 지분법이 재개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당기에 A법인의 지분법 재개시 과거 지분법 중지로 인식하지 못한 지분변동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전기말에 인식하지 못한 미반영손실은 당기에 발생한 지분법이익과 상계하여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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