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GKQA10-001 · 2010-01-14

지출시기가 불확실한 부채의 인식방법

관련 기준서 문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Ⅰ. 질의 내용

회사는 ‘09년 7월,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로부터 8개 광구 탐사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19억불(명목가액) 상당의 SOC 건설공사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제공하기로 한 SOC 건설공사는 전적으로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의 건설 공사 발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시점에서는 수주된 초기 4억불의 공사를 제외한 15억불의 공사 금액의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회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질의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9에 의하면 충당부채는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 동 부채 금액(초기 4억불을 제외한 15억불의 공사 금액)이 현재가치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질의 2) 차입금이 아닌 일반적인 채권·채무의 경우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상각시점에 자본화 가능한지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총지출액이 결정되어 있으나 지출시기가 불확실하다면 SOC 건설공사 제공 약정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출시기 및 지출액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최선의 추정치로 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채무의 현재가치평가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비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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